✅ 한부모가족지원(도비)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상북도 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자립정착금, 교육비, 양육비 등 다양한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세대가 지원 대상입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세대가 지원 대상입니다.
- 자립정착금은 경상북도 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는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35세에서 39세 이하의 저소득 청년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 월동연료비, 학습재료비, 교복비 등은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중 해당 자녀(초·중·고등학생)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자립정착금 | 도내 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5,000,000원 지원 |
| 월동연료비 |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연 4회(1, 2, 11, 12월), 월 100,000원 지원 |
| 대학입학금 | 대학입학 자녀당 1회, 2,000,000원 한도 내에서 장학금 제외한 차액 실비 지원 |
| 학습재료비 | 초등학생 자녀에게 연 1회 100,000원 지원 |
| 자녀교복비 | 중, 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 시 300,000원 지원 |
|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 5세 이하 아동 월 100,000원/인, 6~18세 미만 아동 월 50,000원/인 추가 지원 |
각 지원 항목별로 세부 자격 요건과 소득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032&wlfareInfoReldBztpCd=02)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세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는 복지로 홈페이지 내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경주시청 장애인여성복지과: 054-779-6664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는 어떤 조건일 때 받을 수 있나요?
A.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35세~39세 이하의 저소득 청년한부모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대학입학금 지원은 전액 지원인가요?
A. 아닙니다. 최대 2,000,000원 한도 내에서 국가장학금 등 다른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금(실비)을 지원합니다.
Q. 자립정착금을 받기 위한 시설 거주 기간 조건이 있나요?
A. 네, 경상북도 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