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감면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 2026 | 대상·금액·신청

상수도요금감면(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 바로가기 📑
신청 대상 및 조건 📝
지원 내용 조회 💰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의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상수도요금감면(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란?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상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도 대상 자격을 갖춘 가구와 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족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지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감면 대상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및 해당 복지시설
감면 내용 해당 업종의 10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
감면 기준 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분만큼만 감면

본 서비스는 실제 거주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감면 대상 자격의 득실 여부에 따라 선정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완료 후 다음 달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감면 혜택이 반영됩니다.
  3. 상세 정보 확인 및 관련 안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929&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031-909-9000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 후 언제부터 요금 감면이 적용되나요?

A. 신청하신 다음 달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감면 혜택이 반영됩니다.

Q. 다자녀가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Q. 사용량이 5톤인 경우에는 어떻게 감면받나요?

A. 10톤 미만으로 사용하신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인 5톤에 해당하는 요금만큼 감면받으시게 됩니다.

[⚠️ 안내 사항]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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