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도요금감면(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란?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상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도 대상 자격을 갖춘 가구와 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족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지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감면 대상 |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및 해당 복지시설 |
| 감면 내용 | 해당 업종의 10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 |
| 감면 기준 | 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분만큼만 감면 |
본 서비스는 실제 거주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감면 대상 자격의 득실 여부에 따라 선정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완료 후 다음 달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감면 혜택이 반영됩니다.
- 상세 정보 확인 및 관련 안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929&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031-909-9000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 후 언제부터 요금 감면이 적용되나요?
A. 신청하신 다음 달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감면 혜택이 반영됩니다.
Q. 다자녀가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Q. 사용량이 5톤인 경우에는 어떻게 감면받나요?
A. 10톤 미만으로 사용하신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인 5톤에 해당하는 요금만큼 감면받으시게 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