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이란?
안성시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분들의 생활 안정과 예우를 위해 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가유공자로 승계되지 않은 배우자분들을 대상으로 매월 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경기도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여야 합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여야 합니다.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국가유공자로 승계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항목 |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
| 지원 금액 | 월 50,000원 |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신청인(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안성시장이 직접 입금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급 신청을 접수하세요.
- 온라인 상세 정보 확인 및 신청 안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880&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1-678-2192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미 국가유공자로 승계된 배우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본 수당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국가유공자로 승계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Q. 수당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신청서를 제출하신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안성시 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