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
? 고인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고인의 사후 아름다운
여정을 위해 애도코자 함
✅ 무연고.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서비스란?
나주시에서 가정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 시민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고인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아름다운 여정을 떠날 수 있도록 빈소 마련 및 장례 절차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나주시에 실제 거주하였으나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사망자입니다.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사망자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대상자 중, 가정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나주시 무연고 사망자입니다.
- 나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시장 또는 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입니다.
- 그 밖에 나주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장례 시설 및 절차 | 장례식장 안치료 및 염습(입관비) 지원 |
| 장례 의식 | 전반적인 장례의식 지원 |
| 사후 처리 | 화장 및 유골 봉안비 지원 |
| 지원 한도액 | 최대 상한액 1,970,000원 |
위 지원 내용은 고인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 제공되며, 총 지원 금액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 비용에 따라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나주시 관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을 통한 상세 정보 확인 및 안내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860&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나주시청 사회복지과: 061-339-8472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절대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연고자가 있더라도 해당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최대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안치료, 입관비, 화장 및 봉안비를 포함하여 최대 1,970,000원까지 지원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나주시 관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