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단체지원(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애국지사 위문금 등)란?
군포시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예우를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보훈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훈명예수당, 생계지원수당, 사망위로금 및 애국지사 위문금 등을 통해 보훈 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군포시에 거주하시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분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입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이며,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입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입니다.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분입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분입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보훈명예수당 | 군포시 거주자 대상, 월 150,000원 매월 지급 |
| 보훈생계지원수당 | 군포시 거주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월 150,000원 매월 지급 (보훈명예수당과 중복 지급 불가) |
| 사망위로금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 200,000원 지급 |
| 애국지사 위문금 | 애국지사 200,000원, 유족 100,000원 (3.1절 및 광복절 지급) |
보훈생계지원수당은 보훈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받으실 수 없으므로, 신청 시 본인의 소득 요건을 확인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보훈명예수당 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국가보훈대상자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세요.
- 사망위로금 신청: 군포시 복지정책과에 방문하여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을 제출하세요.
- 온라인 상세 정보 확인: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841&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군포시청 복지정책과: 031-390-0212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훈명예수당과 보훈생계지원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두 수당은 중복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은 생계지원수당 대상이 되며, 하나만 선택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사망위로금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A. 네,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Q. 애국지사 위문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매년 3.1절과 광복절에 맞춰 지급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