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이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추운 겨울철을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난방연료비와 월동대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구여야 합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대상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금액 | 세대당 연 100,000원 |
| 지원 시기 | 매년 11월 중 지급 |
| 지원 항목 | 난방연료비 및 월동대책비 |
본 지원금은 겨울철 생활 안정을 위해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세부 지급 일정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시기인 10월 중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온라인 상세 정보 확인 및 신청 안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835&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인구전략기획과: 010, 440 2873
- 복지로 누리집 Q&A 및 안내: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26UUWBM1738040036544102&atcflSn=1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일반 한부모가족보다 완화된 기준중위소득 65% 이하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A. 매년 10월 중에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지원금은 11월 중에 지급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