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가지원이란?
진천군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추가 지원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상당 부분을 환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진천군에 두고 있으며,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산모 가정입니다.
- 모의 거주 기간이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라도, 6개월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진천군에 등재되어 있다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 중 위 거주 및 출생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대상 | 진천군 주소지 산모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
| 지원 내용 |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 지원 한도 | 최대 50만원 |
본 지원금은 2026년 기준으로 운영되며, 실제 환급 금액은 이용하신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규모에 따라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정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는 서비스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환급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정부지원금(바우처) 대상자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818&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진천군청 건강증진과: 043-539-7361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진천군에 거주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없나요?
A. 출산 당시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이었더라도, 이후 계속해서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하여 6개월을 채우신다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Q. 본인부담금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A. 서비스가 모두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Q. 최대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며, 최대 50만원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