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이란?
음성군에서는 영주 귀국한 사할린한인분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계속되는 이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편안한 노후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영주 귀국하여 현재 충청북도 음성군에 거주하고 계시는 사할린한인이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을 갖추신 분이 선정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항목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자금 |
| 지원 금액 | 매월 50,000원 지급 |
본 지원금은 사할린한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자금입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330&wlfareInfoReldBztpCd=02)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 후 음성군청의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문의처
- 음성군 복지정책과: 043-871-5422
- 복지로 누리집 Q&A 및 안내: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613UUWBM1512150141961101&atcflSn=1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음성군 외의 다른 지역에 거주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본 서비스는 음성군에 거주하시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특화 사업입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현재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예외 사항은 음성군 복지정책과(043-871-54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매월 50,000원이 지급되며, 자세한 지급일 및 계좌 입금 관련 내용은 담당 기관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