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랑인 및 행려자 임시구호란?
일정한 주거나 생계수단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부랑인을 보호하고,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귀향여비 지원 또는 일시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한 행려자 및 부랑인이 대상입니다.
- 연고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로 사망한 행려사망자가 포함됩니다.
- 연고 파악이 가능하며 본인의 귀향 의지가 있는 행려자가 대상입니다.
-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이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연고지 확인 시 | 귀향여비 지급 |
| 연고지 미확인 시 | 경찰 신분조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보호소 보호 조치 |
| 무연고 사망자 장제지원 | 매장료 및 화장비를 포함한 장제 처리 비용 지원 |
| 무연고 사망자 안치 | 10년 동안 매장 또는 화장하여 봉안하며, 기간 경과 후 집단 매장 또는 자연장 처리 |
| 사망자 공고 처리 |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
본 서비스는 사회 저변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 구호 조치이며,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세부 절차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경찰서와의 협조를 통해 행정처리를 진행합니다.
-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 및 온라인 안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021&wlfareInfoReldBztpCd=0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광주시 대표번호: 031-760-2000
- 복지로 상세 안내 및 Q&A: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1727GOWF15GOWF151727&atcflSn=1
- 관련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의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A. 경찰서와 협조하여 장제비(매장료, 화장비)를 지원하며, 10년간 봉안 후 집단 매장 또는 자연장으로 처리됩니다.
Q. 귀향여비는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A. 행려자 및 부랑인의 연고지가 확인되고, 본인이 귀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지급됩니다.
Q. 일시보호소는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A. 연고지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 경찰의 신분조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보호소에서 보호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