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본인부담금 지원)란?
모든 출산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영광군에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주민등록상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전라남도 영광군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가 지원 대상입니다.
- 선정 기준은 주민등록상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영광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대상 서비스 | 산모신생아 서비스 (표준형 A-통합-1형, A-라-1형) |
| 지원 내용 | 서비스 이용료 중 총 본인부담금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 지원 |
본인부담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으며, 상세 환급액은 이용하신 서비스 유형 및 총 이용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서비스 이용료 내역서와 환급받으실 통장 사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313&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영광군보건소: 061-350-5561
-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영광군에 거주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주민등록상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영광군에 거주하고 계셔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늦어도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Q. 모든 서비스 유형이 환급 대상인가요?
A. 현재 표준형 A-통합-1형과 A-라-1형 이용료에 대해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