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시민 위로금 2026 | 대상·금액·신청

의로운 시민 위로금 바로가기 📑
신청 대상 및 조건 📝
지원 내용 조회 💰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의로운 시민 위로금이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분들과 그 유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영주시에서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및 그 유족이 대상입니다.
  • 의사상자 중 상해 등급이 5등급 이상인 자여야 선정 기준에 부합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지원 금액 의로운 시민 1인당 1,000만원 이하 지급

지원금액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되며, 자세한 지급 기준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은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주시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245&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상세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의로운 시민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최종 결정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문의처

  • 영주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54-639-6291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유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심사위원회에서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분의 유족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선정되나요?

A. 의사상자 중 상해 등급이 5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영주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 안내 사항]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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