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이란?
나주시에서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생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현금)과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입니다.
-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 양부모로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시 이외의 지역에서 입양한 경우,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출산장려금 (현금) – 첫째아 | 총 100만원 (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 지급) |
| 출산장려금 (현금) – 둘째아 | 총 200만원 (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
| 출산장려금 (현금) – 셋째아 이상 | 총 300만원 (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 |
| 출산육아지원금 (지역화폐) – 첫째아 | 총 200만원 (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
| 출산육아지원금 (지역화폐) – 둘째아 | 총 300만원 (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 |
| 출산육아지원금 (지역화폐) – 셋째아 이상 | 총 700만원 (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 지급, 3세부터 6개월마다 100만원씩 6회 지급) |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주민등록번호 등재 순으로 각각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상세 정보 확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195&wlfareInfoReldBztpCd=02)에서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세요.
- 구비서류 준비: 본인 신청 시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초본이 필요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 출산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문의처
- 나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출생지원팀: 061-339-2129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나요?
A. 네, 쌍태아 이상일 경우 태아별 주민등록번호 등재 순으로 각각 지급됩니다.
Q. 입양아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A. 네,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시 외 지역에서 입양하고, 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Q. 출산육아지원금은 언제부터 지급되기 시작하나요?
A. 출산육아지원금은 아동이 2세가 되는 시점부터 단계별로 지급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