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등 수도감면이란?
2026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도요금을 감면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매월 사용하는 수도요금 중 일정량을 감면하여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수급자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 단,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등급 1급에서 4급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내용 | 수도요금 감면 |
| 감면 범위 | 실제 수도 사용량 중 12㎥ 이내의 사용량에 대해 요금 감면 |
실제 사용량이 12㎥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만큼만 감면되며, 12㎥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 한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청구됩니다. 상세 내용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간
-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상세 안내 및 정보 확인은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046&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홍천군상하수도사업소: 033-430-4245
-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모든 장애인이 수도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은 1~4급)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A. 상하수도사업소 또는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정확히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요?
A. 매월 실제 수도 사용량 중 12㎥까지의 요금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