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이란?
논산시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취약계층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논산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산정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합계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여야 합니다.
-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입니다.
- 단, 정부 또는 논산시로부터 이미 의료급여 수급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항목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
| 지원 기준 |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 (2024년 기준 22,340원 이하) |
| 지원 방식 | 대상자 검토 후 보험료 감면 처리 |
2026년 기준 최저보험료 금액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논산시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본 서비스는 별도의 개별 신청보다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논산시로 통보하는 대상자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상세한 지원 안내 및 관련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010&wlfareInfoReldBztpCd=0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논산시청 복지정책과: 041-746-5345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의료급여 수급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정부나 논산시로부터 이미 의료급여 수급 등의 혜택을 받고 계신 세대는 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지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논산시에서 대상 요건(최저보험료 이하 및 가구 특성)을 검토하여 선정합니다.
Q. 장애인 세대라면 무조건 지원되나요?
A. 논산시에 주소를 둔 지역가입자여야 하며, 부과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