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이상가정 효도수당이란?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해 지원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부양하며 4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만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4대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 가정 내에 만 70세 이상의 노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로 4세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내용 | 효도수당 지급 |
| 지원 금액 | 70세 이상 직계존속 1명당 월 50,000원 지원 |
지원 대상 및 구체적인 지급 조건에 대한 상세 내용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인 신청자의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계좌 통장을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을 통한 상세 정보 확인은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996&wlfareInfoReldBztpCd=02)에서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충청남도 보령시 행정지원국 경로장애인과: 041-930-3611
- 보령시청 홈페이지: https://www.brcn.go.kr/
-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 4대 가정이란 정확히 어떤 기준인가요?
A.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세대가 한 집에서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Q. 70세 이상 어르신이 두 분 계시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내용에 따라 70세 이상 직계존속 1명당 월 5만원이 지원되므로, 대상 인원수에 맞춰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신청 시 꼭 방문해야 하나요?
A. 기본적으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신분증과 통장 사본 지참이 필요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