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이란?
취업 기회가 적은 장애인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영세 사업주의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고용 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 생활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도내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도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주휴 포함)하고,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격일제 또는 3교대 근무자의 경우, 근로일수가 15일 미만이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범위 | 1개 사업주당 최대 45명 범위 내에서 지원 |
| 지급 기준 |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장려금 차등 지급 |
장려금의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상이하므로, 2026년도 세부 운영 지침을 확인하시거나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확인: 분기별 익월인 4월, 7월, 10월, 그리고 익년도 1월에 신청합니다.
- 서류 준비: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접수처 방문: 사업체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상세 확인: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952&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064-728-8062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시근로자 수에 사업주 본인도 포함되나요?
A. 아니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Q. 근로일수가 15일이 안 되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격일제나 3교대 근무자의 경우 근로일수가 15일 미만이라도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신청은 매달 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분기별 익월(4, 7, 10, 1월)에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