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이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성장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비 지원 서비스입니다. 2026년에도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부교재비와 교통비 지원이 지속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초·중·고 재학생)가 대상입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부교재비 지원은 교육급여 비대상자여야 합니다.
- 교통비 지원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초등학생 부교재비 | 연 188,000원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 중·고생 부교재비 | 연 294,000원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 중·고생 교통비 | 연 180,000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부교재비 지원은 교육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비의 경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본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접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 상세한 지원 기준 및 관련 내용은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575&wlfareInfoReldBztpCd=0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인구전략기획과: 010, 440 2873
- 복지로 문의: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26UUWBM1657460036529453&atcflSn=1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교재비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교육급여 수급자는 부교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생계급여 수급자 자녀도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교통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청소년 한부모는 소득 기준이 다른가요?
A. 네,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