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이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생활보조비와 의료비, 장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도 피해자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총 3명)를 대상으로 합니다.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근거하여 지원합니다.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피해자로 최종 결정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생활보조비 | 월 300,000원 지급 |
| 의료비 | 월 200,000원 이내 (의료비 영수증 첨부 시 지급) |
| 장제비 | 사망 시 1회 1,000,000원 지급 |
의료비의 경우 반드시 증빙을 위한 의료비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며, 장제비는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해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거주지 관할 군·구청에 매월 15일까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 후 제출 서류에 대한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 심사가 완료되면 매월 20일경 인천광역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합니다.
- 온라인 상세 정보 확인 및 신청 안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962&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032-440-2970
-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월 200,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반드시 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Q. 신청 기간과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매월 15일까지 거주지 군·구청에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매월 20일경에 시에서 일괄 지급합니다.
Q. 누가 지원 대상자가 되나요?
A.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피해자로 결정된 여성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