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이란?
통일부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대한민국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정착금 기본금, 주거지원금, 가산금, 그리고 취업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대원의 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및 취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지급됩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통일부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인지 확인하세요.
- 세대 및 세대구성원의 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조건을 확인하세요.
-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기간 등의 요건을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에 의거하여 세대 및 세대구성원의 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정착금 기본금 | 1인세대 기준 1,500만원 지원. 초기지급금 1,000만원은 하나원 퇴소 시 지급하며, 분할지급금 500만원은 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 지급합니다. |
| 주거지원금 | 1,600만원 지원. 실입주보증금을 수료 시 임대기관에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 지급합니다. |
| 정착금 가산금 | 고령(800만원), 장애, 한부모가정 아동보호(400만원), 장기치료, 제3국출생아동양육으로 구분 지급합니다. 동일세대의 총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 이내이며, 지급 시기는 분할금 지급 종료 후 4년간 분할 지급합니다. |
| 취업장려금 및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은 수도권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 / 지방 1년차 6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새출발장려금은 회당(6개월) 200만원씩 최대 3회(1년6개월) 총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장애 결정 후 등급을 달리하는 장애인은 기지급 가산금을 공제하며, 가산금은 1세대에 1개 사유만 인정됩니다. 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 5년 중 6개월 이상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자에게 최장 3년까지 지급되며, 새출발장려금은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이하 수급자 중 거주지보호기간 경과 후 6개월간 근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공식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172&wlfareInfoReldBztpCd=01)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
- 하나원 퇴소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 지급 신청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담당 기관에 신청하세요.
- 남북하나재단 및 북한이탈주민 포털(https://www.koreahana.or.kr)을 통해 관련 안내 및 신청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 및 양식
- 하나원 퇴소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 지급 신청서
구비서류는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목록을 확인하세요.
📞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려금): 031-670-9325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정착금 기본금, 정착금 연령·장애가산금, 주거지원금): 031-670-9323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정착금 장애·장기치료·제3국출생아동양육가산금): 02-3215-5792
- 북한이탈주민 포털: https://hanaportal.unikorea.go.kr
- 남북하나재단: https://www.koreahana.or.kr, 전화번호 031-670-9328, 9350 | 040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정착금 기본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1인세대 기준 1,500만원이 지원되며, 초기지급금 1,000만원은 하나원 퇴소 시 지급되고, 분할지급금 500만원은 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Q. 주거지원금의 잔액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실입주보증금은 수료 시 임대기관에 지급되며,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에 지급됩니다.
Q. 취업장려금은 어떻게 지원되나요?
A. 거주지보호기간 5년 중 6개월 이상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자에게 최장 3년까지 지급되며, 수도권과 지방에 따라 연차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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