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랑인보호(귀향여비, 장제비) 2026 | 대상·금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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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및 조건 📝
지원 내용 조회 💰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 행려자 귀향여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여 행려자의 안전을 도모
–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 부랑인보호(귀향여비, 장제비)란?

주거지와 생업 수단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행려인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연고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귀향여비와 숙박비를 지원하며, 사망 시에는 장제비를 지원하여 인간다운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주취자, 난폭한 자, 또는 관내 거주자는 행려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귀향여비 연고지를 기준으로 대중교통 여비 지급
숙박비 1인 1일 기준 40,000원 지급
장제비 사망 시 1구당 1,500,000원 지급

귀향여비는 행려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며, 숙박비는 지정된 업주(그린모텔, 기린모텔 대표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장제비는 실제 장제를 치르는 자 또는 장례업주에게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행려자 발생 시 즉시 무주군청 사회복지과로 신청합니다.
  2. 상세 정보 및 온라인 안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486&wlfareInfoReldBztpCd=02)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주취자는 행려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무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관내 거주자는 행려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장제비는 누가 받게 되나요?

A. 행려사망자의 장제를 직접 치르는 분이나 장례를 담당하는 업주에게 지급됩니다.

[⚠️ 안내 사항]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무주군 내에서 일정한 주거 없이 배회하는 행려인이 연고지인 타 지역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실질적인 이동 수단을 지원합니다.
  • 예를 들어, 타 지역 연고자가 무주군에서 발견되어 귀가를 희망할 경우, 목적지까지의 시외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 운임을 실비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동 중 숙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1일 40,000원 한도 내에서 숙박비를 지원받아 안전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 사망 시 지원되는 150만 원의 장제비는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행려인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 사체 검안, 운구, 화장 및 봉안 비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현재 무주군 관내에서 거주지나 생업 수단 없이 생활 중인지 확인하세요.
  •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인지 확인하세요 (관내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당시 주취 상태이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세요.
  • 귀향을 원하는 정확한 연고지(목적지)와 연고자의 연락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신분증이 있다면 지참하시되, 없는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의 확인 절차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파악하세요.
  •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여부를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먼저 문의하세요.

⚠️ 흔히 거절되는 이유

  • 무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 판명될 경우 행려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 복지 서비스로 안내됩니다.
  • 술에 만취해 있거나 상담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난폭한 행동을 보이면 보호 및 지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스스로 귀가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거나 가족 등 부양의무자가 즉시 신변을 인수할 수 있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사유로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귀향 여비를 요청하는 등 제도 남용이 의심될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

  • 본 지원은 긴급한 귀가와 사후 처리를 위한 일시적 보호 조치이며, 장기적인 생계 지원이 필요하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입소와는 별개로 운영되므로, 시설 입소를 원할 경우 인근 도시의 노숙인 보호시설 연계 가능 여부를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 다른 지자체의 행려인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수혜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무주군 담당 부서를 통해 중복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달라진 점

  • 2026년도 숙박비(40,000원)와 장제비(1,500,000원) 기준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지자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무주군 행려인 보호 대책은 매년 세부 지침이 갱신되므로, 신청 전 무주군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당해 연도 확정된 지원 금액과 절차를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검색자가 자주 묻는 질문

Q. 귀향 여비를 현금으로 직접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현금 직접 지급보다는 목적지까지의 대중교통 승차권을 구매해 주거나 해당 운임만큼의 비용을 실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Q. 연고자가 없는 행려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A. 무주군에서 150만 원의 장제비를 집행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이나 화장시설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절차를 엄숙하게 진행합니다.

Q. 무주군 주민인데 갑자기 차비가 없으면 신청 가능한가요?

A. 본 사업은 관내 거주자가 아닌 외지 행려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무주군민은 긴급복지지원이나 다른 지자체 복지 프로그램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Q. 주말이나 야간에도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관공서 업무 시간 외에는 경찰서나 소방서 등을 통해 긴급 보호 조치를 먼저 받은 후, 평일 업무 시간에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지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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