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이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희생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위로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지역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통영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통영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통영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이 선정 기준입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의사자 유족 |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
| 의상자 (1급, 2급) | 9백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
| 의상자 (3급, 4급) | 5백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
| 의상자 (5급, 6급) | 3백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
| 의상자 (7급 ~ 9급) | 2백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
의상자는 본인에게 지급하며, 의사자 유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합니다. 동일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 특별위로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며, 태아는 지급 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및 시책에 따라 특별위로금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본 서비스는 방문신청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신청 안내 및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863&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통영시청 생활복지과: 055-650-4115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통영시 거주자가 아니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통영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되셨다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위로금을 받았는데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청은 가능하지만,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받은 특별위로금 등의 금액을 공제한 후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Q. 의사자 유족의 지급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되며, 같은 순위의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 금액을 나누어 지급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