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이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존 피해자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경제적 지원과 의료, 법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인지 확인하세요.
- 심의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대상자 여부가 결정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현재 생존해 계신 피해자분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심의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생활안정지원금 | 월 1,976,000원 정액급여 지급 |
| 간병비 지원 | 월 3,722,000원 내외 (이용 시간에 따라 사후 지급) |
| 특별지원금 |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 및 등록 시 4,300만원 일시금 지급 |
| 기타 지원 | 건강 치료, 맞춤형 지원, 법률 상담 등 제공 |
간병비의 경우 실제 이용 시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기타 지원은 피해자분들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06&wlfareInfoReldBztpCd=01)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index.jsp)를 통해 생존 피해자 등록 관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상자 등록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서류 및 양식
- 대상자 등록신청서 ([서식 1])
구비서류는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목록을 확인하세요.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02-2100-6432, 6389
- 성평등가족부 대표번호: 02-2100-6000
-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index.jsp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특별지원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A.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최종 결정되어 등록될 때 4,300만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Q. 간병비 지원 금액은 고정인가요?
A. 월 3,722,000원 내외로 지원되며, 실제 이용하신 시간에 따라 사후에 지급됩니다.
Q. 어디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나요?
A.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02-2100-6432, 6389) 또는 성평등가족부 대표번호(02-2100-6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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