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이란?
고창군에서는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해 스스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과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고인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기 위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여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고창군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 주민 가구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그 밖에 고창군수가 무연고 사망자로 인정하여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항목 | 무연고자 장례지원비 |
| 지원 금액 | 1인당 최대 125만원 |
| 지원 방식 | 타 급여 우선 지원 후 부족분 보충 지원 |
본 서비스는 다른 급여를 통해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차액을 보충하여 최대 12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고창군 관내 무연고 사망자(저소득층) 발생 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048&wlfareInfoReldBztpCd=02)에 접속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합니다.
- 저소득무연고장례지원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합니다.
- 상세 신청 절차 및 서류 제출 방법은 고창군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고창군청 사회복지과: 063-560-8679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고자가 있는데도 장례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저소득 주민 가구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액 125만원은 고정 금액인가요?
A. 아니요, 최대 지원 한도가 125만원이며 타 급여를 통해 먼저 지원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충하여 지원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시거나, 고창군청 사회복지과(063-560-8679)로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