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장애아가족양육지원란?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일시적인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만 18세 미만의 중증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계신가요?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시나요?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거나 이용료 일부 본인 부담이 가능하신가요?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으신가요?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연령 기준: 만 18세 미만의 중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며,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기간 중 18세에 도달하더라도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는 자격이 유지됩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정은 이용료의 40%를 본인이 부담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 장애 정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다른 법령이나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돌봄 서비스 | 아동 1명당 연간 최대 1,080시간 범위 내 지원 |
| 휴식 지원 | 보호자를 위한 휴식지원 프로그램 제공 |
| 월 이용 한도 | 월 최대 160시간 이내 사용 가능 |
| 초과 이용 시 | 연 1,08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료 지원 범위가 달라지며,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62&wlfareInfoReldBztpCd=01)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서류 및 양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구비서류는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목록을 확인하세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010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보건복지상담센터 누리집: http://www.129.go.kr
- 보건복지부 누리집: http://www.mohw.go.kr
- 복지로 누리집: https://bokjiro.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서비스 이용 중 아이가 만 18세가 되면 바로 중단되나요?
A. 아닙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기간 중에 18세가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이 유지됩니다.
Q.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Q.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미만의 심한 장애로 등록된 아동을 양육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은 연간 최대 1,080시간(월 최대 160시간)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가정이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서비스 이용료의 40%를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중 아동이 만 18세에 도달하더라도 즉시 중단되지 않고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는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어 안심하고 이용 가능합니다.
- 연간 기본 지원 한도인 1,080시간을 모두 소진한 이후 추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로드맵
- 1단계: 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 아동 여부, 소득 기준 및 타 재가서비스 중복 이용 여부 등 지원 자격을 확인합니다.
- 2단계: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등 필수 제출 서류를 준비합니다.
- 3단계: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4단계: 관할 시·군·구의 자격 심사 및 소득 조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 선정 여부와 이용 안내를 확인합니다.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만 18세 미만 아동인지 확인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인지 혹은 초과(40% 본인부담)인지 확인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타 법령에 따른 유사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지 확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류 양식 준비 여부 확인
- 온라인 신청(복지로)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경로 결정
- 올해 당해 연도 세부 사업 공고 및 신청 일정의 최종 확인
⚠️ 흔히 거절되는 이유
- 장애인활동지원이나 아이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정부 지원 재가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반려되므로 지원 서비스를 하나로 선택해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서류상 증명이 미비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필수 서류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나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이 누락되거나 작성이 미비한 경우 보완 요청 및 접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시작 시점 기준으로 이미 만 18세를 초과한 경우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제도는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 재가서비스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유사한 다른 돌봄 서비스를 이미 이용 중이신 경우, 아동의 장애 정도와 가정 상황에 더 적합한 혜택이 무엇인지 담당 기관을 통해 비교·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기타 지자체 자체 돌봄 사업과의 중복 가능 여부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2026년 달라진 점
- 2026년 사업 기준 및 세부 예산 운용 지침은 보건복지부 및 각 지자체의 최신 공고를 통해 확정되므로 신청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소득 기준 판정 및 본인부담 비율 적용 기준은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관리되므로 공식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색자가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를 넘으면 지원을 아예 받을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대상 자격을 갖추었다면 서비스 이용료의 40%를 본인이 부담하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 서비스도 함께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타 법령이나 국가 예산으로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이미 이용 중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서비스 이용 중에 아이가 만 18세가 되면 바로 지원이 끊기나요?
A. 아닙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기간 중에 만 18세에 도달하더라도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는 이용 자격이 계속 유지됩니다.
Q. 연간 지원 시간인 1,080시간을 다 쓰면 추가 이용이 불가능한가요?
A. 연간 지원 한도인 1,08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본인부담을 통해 필요한 만큼 추가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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