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국민임대주택공급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국민임대주택공급이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확인하세요.
- 가구당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100% 이하)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 총자산 및 자동차 가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요건은 주택 면적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 중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자산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가액은 3,500만 원에 국가데이터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는 사업지구 철거민, 사회보호계층,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의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이 포함됩니다.
- 사회보호계층에는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는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소년/소녀가정 추천자, 가정위탁아동 보호양육 조부모 또는 친인척, 65세 이상 고령자, 가정폭력/범죄/성폭력 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귀환국군포로, 파독근로자가 해당됩니다.
-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내용 | 시세의 60% ~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국민임대주택 공급 |
| 공급 목적 |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 |
임대료 및 구체적인 공급 조건은 주택의 면적과 지역, 모집 공고 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44&wlfareInfoReldBztpCd=01) 또는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을 통해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누리집(www.lh.or.kr)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상세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은 각 지역본부의 공고 내용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문의: 1600-1004
- LH 공사 본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852, 3605
- LH 공사 본사 경기지역본부: 031-250-8179
- LH 공사 본사 부산지역본부: 051-890-0227~9
- LH 공사 본사 인천지역본부: 032-450-8060
- LH 공사 본사 강원지역본부: 033-760-6242
- LH 공사 본사 대전충남지역본부: 042-602-4128, 4286
- LH 공사 본사 전북지역본부: 063-240-2536, 2539, 2544
- LH 공사 본사 광주전남지역본부: 062-380-0420~1
- LH 공사 본사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3-2935-8
- LH 공사 본사 울산경남지역본부: 055-269-8457, 8462
- LH 공사 본사 제주지역본부: 064-710-1120
- LH 공사 본사 충북지역본부: 043-290-3261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주택 면적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Q.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자동차 가액이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Q.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예비 포함)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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