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2026 | 대상·금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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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금액 보기
📑 신청 방법 보기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이란?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분들이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요양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으셨나요?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배우자 또는 유족(부모)에 해당하시나요?
  • 현재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가요?
  • 가구당 소득 인정액이 기준소득 100% 이하인 생활곤란자이신가요?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가 지원 대상입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이 포함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 생활수준조사 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 이하인 생활곤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선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독립유공자, 상이 유공자 의료급여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70&wlfareInfoReldBztpCd=01)에 접속하여 서비스 정보를 확인합니다.
  2.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신청 서식 및 상세 지침은 복지로(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428UUWBM1426440188543382&atcflSn=1) 또는 국가보훈부 누리집(http://www.mpva.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 및 양식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

구비서류는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목록을 확인하세요.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부: 02-0, http://www.mpva.go.kr/
  •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모든 요양 비용을 다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중 대상별로 40~80%를 환급하며, 식재료비나 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Q.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절대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1급 상이자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어떤 등급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나요?

A.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이 대상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 공식 신청처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내 및 면책 사항]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복지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공동인증서, 금융 비밀번호 등 민감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본 정보 이용 및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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