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구강 건강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치아 상태를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만 65세 이상이신가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갖추고 계신가요?
- 치과임플란트의 경우, 치아가 일부 없는 부분 무치악 상태이신가요?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노인틀니: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치과임플란트: 만 65세 이상의 부분 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틀니 지원 범위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 중인 수급권자 포함) |
| 틀니 본인부담금 | 1종 수급권자: 급여비용 총액의 5%, 2종 수급권자: 급여비용 총액의 15% |
| 임플란트 지원 범위 | 1인당 평생 2개까지 급여 적용, 비귀금속도재관(PFM 크라운)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 시술 시 인정 (상·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와 앞니 모두 적용) |
|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 1종 수급권자: 급여비용 총액의 10%, 2종 수급권자: 급여비용 총액의 20% |
틀니의 경우 동일 부위(상악·하악) 및 동일 종류(완전·부분틀니)에 대해 7년에 1회 급여가 적용됩니다. 다만,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제작할 경우에는 7년 이내에도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 2차, 3차 의료기관)를 준수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69&wlfareInfoReldBztpCd=01)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https://www.129.go.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 https://www.hira.or.kr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플란트는 최대 몇 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1인당 평생 2개까지 급여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틀니를 다시 제작해야 하는데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가요?
A. 기본적으로 7년에 1회 지원되지만, 구강 상태의 심각한 변화로 재제작이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7년 이내에도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Q.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환자도 임플란트 지원이 되나요?
A. 아니요, 치과임플란트 지원은 부분 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완전 무치악 환자는 제외됩니다.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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