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기준 충족자: 국비 지원
· 치매검사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기원 기준(소득) 초과자: 시비 지원(조례 개정)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란?
태백시에서 운영하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 기준을 초과하여 혜택을 받지 못한 시민분들을 위해 치매 검진비, 약제비, 조호물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치매의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태백시 관내 시민 중 치매검진, 치료비 및 관리용품 국비 지원 서비스 신청자로서 소득 기준 초과 또는 지원 기간 초과로 인해 탈락하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 치매검진비(감별검사)는 인지선별 검사 결과 인지저하 의심 대상자로 판명되어 진단 1, 2단계 검사 후 의사가 감별검사를 처방한 분들을 지원합니다.
-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는 국비 지원 자격 기준(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등)에서 탈락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실비 지원합니다.
- 관리용품(조호물품)은 건강보험 납부자 중 국비 지원 기간인 1년이 만료되어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국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므로 본 시비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치매검진비 (감별검사) | 협약병원 내 치매 관련 혈액검사, MRI, CT 비용 본인부담금 중 최대 8만원 지원 |
| 치매치료관리비 (약제비) | 본인부담금 월 최대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 관리용품 (조호물품) | 기저귀 월 2팩 제공 (현물 지급) |
본 사업은 국비 지원 기준(검사비 중위소득 120% 이하, 치료비 중위소득 140% 이하)을 초과한 일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항목별로 세부 선정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자격 조회가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880&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신청서를 접수하세요.
-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담당 기관에서 소득 및 자격 요건을 조회합니다.
- 자격 조회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태백시 보건소 치매관리팀: 033-550-3042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미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추가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본 사업은 국비 지원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하신 분들을 위해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Q. 기저귀 지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건강보험 납부자로서 국비 지원 기간인 1년이 만료된 분들에 한해 월 2팩의 기저귀를 현물로 제공해 드립니다.
Q. MRI 검사비는 전액 지원되나요?
A. 아니요, 의사의 처방에 따른 감별검사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중 최대 8만원까지만 지원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