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이란?
밀양시에서는 저소득층 주민의 치아 기능을 향상하고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60세 미만 기초생계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치과 치료 시 발생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루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합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경상남도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가요?
- 기초생계급여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인가요?
- 신청자의 연령이 만 60세 미만에 해당하나요?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거주지 조건: 신청일 기준 경상남도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 중인 주민
- 소득 및 자격 조건: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 연령 조건: 만 60세 미만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포함)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한도 | 1인당 1회, 연간 최대 50만원 이내 지원 |
| 지원 비율 |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 항목의 90% 지원 |
치과 진료 금액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치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치과 진료를 받고 관련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 온라인을 통한 안내는 복지로 누리집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778&wlfareInfoReldBztpCd=0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 및 양식
- 지원신청서
- 치과진료확인서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영수증
- 통장사본
구비서류는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목록을 확인하세요.
📞 문의처
-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055-359-5669
- 문의전화: 010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만 60세 이상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본 사업은 만 60세 미만의 저소득층을 지원 대상으로 하므로 60세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치과 진료비 전체 금액을 지원받나요?
A. 아닙니다.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 항목의 90%를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Q. 어디로 접수하면 되나요?
A.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복지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공동인증서, 금융 비밀번호 등 민감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본 정보 이용 및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