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보령시 청년 결혼장려금 지원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보령시 청년 결혼장려금 지원이란?
보령시 청년 결혼장려금은 청년 신혼부부의 혼인을 장려하고 지역 정착을 도모하여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3년간 총 3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분할 지급합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인지 확인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보령시에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지 확인
- 부부 중 최소 1명 이상이 초혼인지 확인
- 3차 신청 시까지 계속하여 보령시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3차 신청 시까지 계속하여 부부 모두 주민등록과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하며,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혼 부부 중 한 사람만 초혼인 경우 지원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령, 거주 및 혼인 자격요건 충족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1차 지급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 시 100만 원 지급 |
| 2차 지급 | 1차 지급 후 1년 경과 후 신청 시 100만 원 지급 |
| 3차 지급 | 2차 지급 후 1년 경과 후 신청 시 100만 원 지급 |
| 지원 합계 | 총 300만 원 / 3년간 분할 지급 (단, 재혼 부부 중 1인 초혼 시 총 150만 원 지급) |
매 회차 신청 시마다 자격 요건을 계속해서 충족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안내 및 관련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605&wlfareInfoReldBztpCd=02)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041-930-2293
- 보령시청 누리집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혼 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 지원되지 않으나, 재혼 부부 중 한 사람이 초혼인 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50%(총 150만 원)가 지원됩니다.
Q.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배우자가 외국인이더라도 연령, 거주 및 혼인 자격요건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장려금 300만 원은 한 번에 지급받나요?
A. 한 번에 전액 지급되지 않으며,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부터 1년 단위로 100만 원씩 총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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