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서구 추가 사업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에서는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활동지원 시간 외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분들을 위해 구비로 활동지원 시간을 추가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 긴급활동지원: 갑작스러운 사고나 급격한 건강 및 환경 변화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보호자의 장기 출타, 직장 근무 등으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또는 병원 퇴원 후 독거가구로서 사전에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탈시설장애인: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으로, 특히 자립주택 입주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최중증장애인: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가 360점 이상(아동은 280점 이상)이거나 기존 인정점수가 425점 이상인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 구청장 인정 장애인: 수급자와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질병 등으로 보호자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또는 구청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위기장애인(발달장애인 우선지원)이 해당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긴급활동지원 (법정급여 미수급자) | 월 120시간 (1,994,400원), 지원일로부터 60일간 지원 |
| 긴급활동지원 (법정급여 수급자) | 월 60시간 (997,200원), 지원일로부터 60일간 지원 |
| 탈시설장애인 | 월 40시간 (664,800원), 지원시점부터 3년 지원 (갱신 조건 추후 논의) |
| 최중증장애인 | 월 20시간 (332,400원),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
| 구청장 인정 장애인 | 월 20시간 (332,400원), 지원기간 1년 (갱신 조건 추후 논의) |
긴급활동지원은 지원 기간 내에 긴급 사유가 소멸되면 그 다음 날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법정급여 미수급자는 긴급활동지원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활동지원급여 신규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탈시설 및 최중증 지원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구청장 인정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를 진행하세요.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34&wlfareInfoReldBztpCd=02)을 통해 서비스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대상별 증빙서류(시설퇴소 증명서, 자립주택입주확인서, 위기상황 확인 의견서 및 소견서 등)를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 장애인복지팀: 053-663-2624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긴급활동지원은 최대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일로부터 최대 60일(2개월) 동안 지원 가능하며, 긴급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중단됩니다.
Q. 최중증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점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은 280점 이상) 또는 기존 인정점수가 425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Q. 법정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도 긴급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활동지원급여 신규 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셔야 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기간이 결정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