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2026 | 대상·금액·신청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으로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이란?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해 청도군에서 지급하는 수당 및 위로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분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지급기준일 현재 경북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이 대상입니다.
  •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전몰군경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분이나,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을 이미 지급받고 계신 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전몰군경 유족 (만 65세 미만)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 (전액 도비)
전몰군경 유족 (만 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월 20만원 지급 (군비, 도비)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만 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제18호 수권자)
사망위로금 수급권자 사망 시 30만원 지급 (1회)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분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수당은 신청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매달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3.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상세한 신청 안내 및 온라인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549&wlfareInfoReldBztpCd=0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만 65세 미만인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A. 네, 전몰군경 유족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보훈명예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데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또는 배우자 복지수당을 받고 계신 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사망위로금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A. 네, 사망위로금은 수급권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내 사항]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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