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지원사업이란?
질병, 실직, 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을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월 1,794,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 기준은 농어촌 지역 기준 1억 3,000만 원 이하입니다.
- 금융재산은 8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단 주거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 법 제2조에 해당하는 위기 사유가 발생하여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여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생계지원 | 위기 상황으로 인한 기본 생계비 지원 |
| 의료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지원 |
| 주거지원 |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및 이용 비용 지원 |
| 교육지원 | 위기 가구 학생을 위한 교육비 지원 |
| 연료비 | 동절기 난방을 위한 연료비 지원 |
지원 금액 및 세부 내용은 가구원 수와 위기 상황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세 내용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상세 정보 확인 및 신청 안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539&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영동군청 주민복지과 긴급복지지원담당: 043-740-3583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떤 경우에 위기 상황으로 인정되나요?
A.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Q. 금융재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일반적으로 8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주거지원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군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