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이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함양군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판정받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보유하신 분이 대상입니다.
-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상의 지원 대상자로 판정받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계셔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비율 | 본인일부부담금 월 납부액의 100분의 50(50%) 지원 |
| 지원 한도 | 1인당 월 최대 50,000원 상한 지원 |
| 지원 범위 | 장기요양서비스(시설 및 재가급여) 이용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실비 |
본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전월 이용분을 확인하여 익월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여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서비스 이용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함양군청에서 대상자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 온라인 상세 정보 확인 및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329&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055-960-4920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함양군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계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전월의 서비스 이용분을 확인한 후, 다음 달(익월)에 지급됩니다.
Q. 모든 장기요양등급자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분 중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대상자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