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복리 증진
✅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이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순국선열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보훈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장수군에 거주하시는 보훈대상자분들의 처우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해 2026년에도 지속적인 수당 지급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신청일로부터 지급일 현재까지 전라북도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 제15호에 해당하는 분 및 사망 시 그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분 및 사망 시 그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유족 중 1인이 대상입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분 및 사망 시 보훈청에 등록된 수권자가 대상입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분 및 사망 시 그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분 및 사망 시 그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 단, 관련 법률에 따라 권리가 소멸하거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분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호국보훈수당 | 월 11만원 (매 분기말에 3개월분 총 33만원 지급) |
| 사망위로금 | 30만원 (보훈대상자 사망 시 1회 일시불 지급) |
본 수당은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며, 2026년 기준 지급 금액 및 조건이 적용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국가유공자 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를 준비합니다.
- 보훈수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준비된 서류와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복지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상세 안내 및 온라인 정보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238&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장수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063-350-2071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당은 매달 통장으로 입금되나요?
A. 아니요, 월 11만원 기준이지만 지급은 매 분기 말에 3개월분을 합산하여 33만원씩 지급됩니다.
Q.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의 경우 사망 시 배우자분께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신청 시 반드시 방문해야 하나요?
A. 네, 현재 신청서는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복지실에 직접 제출하시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