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업무 추진(국가유공자 수당 지급)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분들의 명예를 기리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음성군에서 지급하는 수당 서비스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대상자별 맞춤형 수당을 제공하여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충청북도 음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대상자여야 합니다.
- 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배우자)이 대상입니다.
-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전몰군경 유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포함됩니다.
- 보국수훈자 본인 및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부상자) 본인과 그 유족(배우자)이 대상입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및 공상공무원(65세 이상만 가능)이 대상입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유족(본인 사망 시 배우자, 없을 시 부모)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순직공무원(65세 이상만 가능)이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참전유공자(6.25, 월남전) 본인 | 월 25만원 |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 월 18만원 |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1회, 사망 후 1년 이내 청구 가능) |
| 전몰군경 유족(수권자 등록자) | 월 25만원 |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월 25만원 |
| 보국수훈자 본인 | 월 18만원 |
| 특수임무유공자(공로자, 부상자) 본인 | 월 18만원 |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배우자) | 월 15만원 |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65세 이상) | 월 25만원 |
| 국가보훈대상자 유족(배우자 또는 부모 / 공상·순직공무원 65세 이상 포함) | 월 18만원 |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2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사망위로금은 신청 후 1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복지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세요.
- 구비서류인 신청서 1부, 본인 통장사본 1부, 국가유공자증 및 유족증 사본 1부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군청에서 대상자 기준 확인 및 심사를 거쳐 개별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상세 정보 및 온라인 안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630&wlfareInfoReldBztpCd=0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음성군청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043-871-3315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A.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Q. 사망위로금 신청 기한이 따로 있나요?
A. 네, 사망 후 1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하며 신청 후 1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Q.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A.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복지팀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