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6.25자녀수당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6.25자녀수당이란?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매월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 유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25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인지 확인하세요
- 부모님의 사망 시점 및 소속 부대가 지원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세요
- 보상금 수급권의 소멸 여부 및 소멸 시점을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1954년 10월 25일 이전(1950년 6월 25일 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 1954년 10월 25일부터 1955년 3월 31일 사이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 3, 8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 1954년 10월 2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제적자녀수당 | 월 1,779,000원 (전몰/순직군경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않았거나,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 성년이 되어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위로가산금 월 80,000원 추가 지급) |
| 승계자녀수당 | 월 1,513,000원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 신규승계자녀수당 | 월 657,000원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 신규승계자녀 추가지원금 | 월 114,000원 추가 지급 (신규승계자녀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 |
수당은 자녀 간 협의에 따라 1명에게 전액을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64&wlfareInfoReldBztpCd=01)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세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국가보훈부 누리집(http://www.mpva.go.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서류 및 양식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서
구비서류는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목록을 확인하세요.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부: 020, http://www.mpva.go.kr/
-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당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A. 자녀 간 협의를 통해 1명에게 전액을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들이 나누어 받는 분할 지급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신규승계자녀수당의 추가 지원금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신규승계자녀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할 경우 월 114,000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제적자녀수당과 승계자녀수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제적자녀수당은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않았거나 미성년 자녀의 수급권이 성년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지급되며, 승계자녀수당은 다른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특정 시점(1997년 12월 31일 전후)에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 따라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복지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공동인증서, 금융 비밀번호 등 민감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본 정보 이용 및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