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장제비지원 2026 | 대상·금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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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보기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해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긴급복지 장제비지원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긴급복지 장제비지원이란?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나 그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최소한의 장제 조치를 통해 고인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고 계신가요?
  • 지원 대상자 또는 가구 구성원이 긴급복지 지원 기간 중 사망하셨나요?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하시나요?
  • 지역별 재산 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시나요?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구구성원이 긴급복지 지원 중 사망한 경우 지원합니다.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1인 가구 기준 1,923,000원, 4인 가구 기준 4,871,000원 이하입니다.
  • 재산 기준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대도시는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 시 3억 1천만원), 중소도시는 1억 5,2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 시 1억 9,400만원), 농어촌은 1억 3,0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 시 1억 6,500만원)여야 합니다.
  • 금융재산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1인 8,564,000원 이하, 4인 12,494,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주거지원은 200만원이 추가 합산됩니다.
  • 위기 사유로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화재, 자연재해, 휴·폐업, 실직, 이혼으로 인한 소득 감소, 단전, 출소 후 생계 곤란,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추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 등이 포함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지원 금액 사망자 1인당 80만원 지급
지원 내용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및 기타 장제 조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급 대상 직접 장제를 행하거나 행한 사람에게 지급 (단독가구주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지급 가능)

긴급 지원 요청 후 선지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가구원 중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제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1월 1일 신청, 1월 2일 사망, 1월 3일 결정 시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및 기간

  1.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892&wlfareInfoReldBztpCd=01)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2. 담당 기관에서 위기 상황 및 소득, 재산 기준 등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3. 지원 결정 후 장제를 행한 사람에게 장제비가 지급됩니다.

📞 문의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긴급복지 지원 결정이 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긴급 지원 요청 후 선지원 결정 전이라도 가구원 중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장제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지원금은 반드시 유가족이 받아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직접 장제를 행하거나 행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단독가구주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정확히 어떤 비용이 지원되나요?

A.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제반 비용으로 1인당 80만원이 지급됩니다.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 공식 신청처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내 및 면책 사항]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복지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공동인증서, 금융 비밀번호 등 민감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본 정보 이용 및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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