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이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거주하시던 분들이 퇴소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돕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2026년에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신애원 또는 엄마와아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하신 후 퇴소하시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시설 거주 기간이 반드시 2년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금액 | 가구당 5,000,000원 (5백만원) |
| 지원 횟수 | 퇴소 시 1회 지원 |
본 지원금은 퇴소 후 초기 주거 마련 및 생활 안정 자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며, 소득 요건과 거주 기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전, 현재 거주하고 계신 시설 또는 통영시청 여성가족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상세 정보 확인 및 신청 안내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084&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문의처
- 통영시청 여성가족과: 055-650-4654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시설에 1년만 거주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하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해야 하나요?
A. 시설 퇴소 전에 현재 거주 중인 시설이나 통영시청 여성가족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