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원폭피해자지원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원폭피해자지원이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 분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진료비와 진료보조비, 장제비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분들의 건강 회복과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 또는 나가사키에서 피폭된 후 귀국한 한국인인가요?
- 대한적십자사에 원폭피해자로 등록되어 있으신가요?
- 일본 정부가 인정한 건강수첩을 소지하고 있거나 대한적십자사 관리 대상자인가요?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후 귀국한 한국인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선정 기준으로 합니다.
- 일본 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건강수첩) 소지자를 지원합니다.
- 건강수첩을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진료보조비 (일반) | 매달 10만원 지급 |
| 진료보조비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소자) | 매달 5만원 지급 |
| 진료비 지원 (건강수첩 미소지자) |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 장제비 | 원폭 피해자 사망 시 유족에게 210만원 지급 |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소 여부에 따라 진료보조비 지급 금액이 상이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77&wlfareInfoReldBztpCd=01)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신청 절차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http://www.129.go.kr)
-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02-3705-3705 (http://www.redcross.or.kr/)
- 한국원폭피해자협회: 055-933-1945 (http://www.wonpok.or.kr/)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건강수첩이 없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건강수첩이 없더라도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매달 받는 진료보조비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일반 대상자는 매달 10만원을 지급받으며,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입소하신 분은 매달 5만원을 지급받습니다.
Q. 피해자 사망 시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
A. 원폭 피해자가 사망하신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2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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