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고엽제환자2세수당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고엽제환자2세수당이란?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한 분들의 자녀 중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부모가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결정 및 등록되었거나 사망한 환자로 인정받았는지 여부
- 부모의 월남전 참전일 또는 지정된 기간 내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 등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했는지 여부
- 척추이분증(은폐성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중 하나의 질병을 앓고 있는지 여부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 및 등록된 사람의 자녀
- 법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사람의 자녀
- 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
-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인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중 하나를 얻은 사람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고도장애 | 월 2,308,000원 지급 |
| 중등도장애 | 월 1,792,000원 지급 |
| 경도장애 | 월 1,440,000원 지급 |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 정도(고도, 중등도, 경도)에 따라 수당이 차등 지급되며,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51&wlfareInfoReldBztpCd=01)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합니다.
-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 및 양식
- (국가)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구비서류는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목록을 확인하세요.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부 누리집: http://www.mpva.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은폐성 척추이분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척추이분증 중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부모님이 이미 사망하신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인정받으신 분이 이미 사망한 경우라도 그 자녀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장애 정도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A. 신청 접수 후 보훈병원 등 지정된 전문 의료기관의 신체검사 및 심사를 거쳐 고도, 중등도, 경도 장애 여부를 판정합니다.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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