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란?
통영시에서는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통영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가 대상입니다.
- 신고 내용이 사법판결,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등 실제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이미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성적 접대행위 알선 및 매개 | 20만원 |
| 유흥 접객행위 알선 및 매개 | 20만원 |
| 음란한 행위 강요 | 20만원 |
|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 위반 | 20만원 |
| 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 위반 | 제조업자 20만원 / 유통업자 5만원 |
| 장애·기형 등 형상 공중 관람 | 10만원 |
| 청소년 구걸 강요 및 이용 | 10만원 |
| 청소년 학대 행위 | 10만원 |
| 거리에서 손님 유인 행위 | 10만원 |
| 이성혼숙 등 풍기문란 영업 및 장소 제공 | 10만원 |
|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위반 | 10만원 |
|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 위반 | 10만원 |
| 환각물질, 약물, 청소년유해물건 판매·대여·배포금지 위반 | 5만원 |
|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의무 위반 | 5만원 |
포상금 지급은 통영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에 의거하며, 신고 내용이 법적 위반으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한 신청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합니다.
- 상세 내용 확인 및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061&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통영시청 여성가족과: 055-650-4654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고만 하면 바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신고 내용이 사법판결이나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최종 확인되어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Q. 여러 명이 동일한 내용을 신고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 내용이 중복될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Q. 공무원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